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카합5079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 황○○는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외이사 직무를, 채무자 박○○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2. 채권자들의 2024. 12. 9.자 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1.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채권자들은 이 법원의 2024. 12. 5.자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주문에 채권자 조○○을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위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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