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제8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정관 제57조(이익배당) 제3항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년 사업연도(제9기) 결산배당 기준일을 2월 중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년 사업연도(제9기) 결산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 실시 여부,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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