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03.23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49조(이익배당)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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