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 당사는 2023년 3월 22일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43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결산기말 (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 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향후 이사회에서 2024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변경된 절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2024 사업연도(제25기)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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