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금양그린파워㈜: ㈜지아이피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금양그린파워㈜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금양그린파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12월 12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지아이피에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금양그린파워㈜
- 소멸회사: ㈜지아이피에스
나. 합병방법
- 금양그린파워㈜가 ㈜지아이피에스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함
마. 합병비율
- 금양그린파워㈜: ㈜지아이피에스
= 1.0000000 : 0.000000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2024년11월28일 ~ 2024년12월11일
- 반대 주주수: 410명
- 반대 주식수: 92,032주(발행주식총수의 0.76%)
아. 합병기일
- 2025년 01월 14일
자.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금양그린파워㈜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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