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윤정섭, 변갑한, 정인정, 정광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위 각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