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 30501 )
원고이름 : 강00 외 33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별지 1 신청인 명단 기재 신청인들이 2024.12.12.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12.13.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19**.*.**.생, 서울 서초구 **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신청인 명단 기재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서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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