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2023.03.27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변경 완료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31)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 정관 제48조(이익배당) 제③항: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