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 당사는 2024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 정관 제44조(주주배당금)
[변경 전] 매 결산기말일(매년 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 기타 사항 :
- 당사는 2024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 개선(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반영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5년에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추후 결산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24년 결산기말일(2024년 12월 31일)에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21조(기준일)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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