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GB금융지주)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3.30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내용: 정관 제55조(이익배당) 제3항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31)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추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2024년 사업년도(제14기) 결산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말 당사 주식 보유 주주라도, '2024년 사업년도(제14기) 결산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