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캘링턴 유한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캘링턴 유한회사
채무자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5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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