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정산금 청구 ( 2022가합553849 )
원고이름 : 비씨카드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63억(자산대비 : 3.6%)
* 판결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6,260,563,105원 및 그중 3,183,162,833원에 대하여는 2021.12.7부터, 1,306,446,221원에 대하여는 2022.3.11부터, 1,770,954,051원에 대하여는 2022.9.3.부터 각 2022.10.3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부속합의에 따라 6,260,563,105원을 지급(정산)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6,260,563,105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1. 12. 6. 3,183,162,833원에 대하여, 2022. 3. 10. 1,306,446,221원에 대하여, 2022. 9. 2. 1,770,954,051원에 대하여 각 이행청구를 받았으므로, 각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60,563,105원 그중 3,183,162,833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1. 12. 7.부터, 1,306,446,221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2. 3. 11.부터, 1,770,954,051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2. 9.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참고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 12. 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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