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4.3.21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51조(이익배당)
(변경 전)
- 중간배당기준일 : 6월 30일
- 기말배당기준일 :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 중간배당기준일 :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 기말배당기준일 :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4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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