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오뚜기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4.3.26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제43조(이익배당) 제2항
- 변경전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후(현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5년 2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2024 회계연도(제54기)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4 회계연도(제54기)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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