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당사는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 정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정관 제41조(이익배당)
(개정 전) 매 결산기말 (12월 31일)
(개정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당사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5년에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추후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 결산기말(12월 31일)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4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일은 회사 정관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2024년 12월 31일 입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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