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소장 수령
* 주요 내용
원고 : 권**
피고 : 조**, 문**, 이**, 장**
(당사 전현직 대표이사 4명)
1)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철강 주식회사(본점 주소지: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03번길 12)에 99,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3) 사건번호 : 2024가합104956
4) 제기일자 : 2024-12-02
* 기타 사항 :
- 상기 '2. 주요내용'의 '4)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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