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주주님들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2024년 3월 21일 제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제 49 조 (이익배당)
②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식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변경 후]
제 49 조 (이익배당)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년 결산 배당기준일을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절차에 따라 2024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금 등 배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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