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배당 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3.03.31.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제43조(이익배당) 제3항
- 변경 전 : 매 결산기말
- 변경 후(현행) :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
(기준일의 2주전 공고)
2.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5년 2월 이후에 개최될 이사회에서 결정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24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년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추후 개최될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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