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3.16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44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정하고,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말 당사 주식 보유
주주라도, 2024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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