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024카합113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양금속 외 3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위 신주대금이 이미 납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본안 소송인 신주발행무효소송을 통하여 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며 (향후 개별적으로 위 신주의 발행에 따른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 등 위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 행사의 가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응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고자 합니다.
* 판결사유
신청인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취하서 제출
* 참고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취하서 제출일자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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