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 배당기준일에 대한 안내
1. 당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03월 28일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내용] 정관 제49조 이익배당
(변경 전) 매년 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당사 주식을 보유하였더라도 추후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일은 이전과 동일한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규모, 배당기준일은 추후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