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년 3월 28일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31)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 정관 제43조(이익배당)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향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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