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종목명 사람인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시각 2024-12-17 15:15:31
시가총액 2,089억원
현재가 17,84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7900312
제목 :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 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3.27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정관 제56조(이익배당)

- 변경 전
정관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 후
정관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7조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추후에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