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3년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 정관 제 50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 당사는 변경된 정관에 의거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5년 2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2024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결정하여 배당기준일 2주전까지 공시할 예정이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배당과 별개로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일은 매 결산기 말(12월 31일)입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