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대호에이엘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12-19 15:50:57
시가총액 884억원
현재가 1,304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9800356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4카합5084 )
원고이름 : 김OO외 3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채권자들에게 금 10,000,000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주주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들자 채무자의 지위 및 관계, 주문1항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2024.12.27.로 예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이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로써 주문 제1항의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0,000,000원으로 한다.

* 참고사항
1)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10월 25일에 제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