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이○○ 외 1명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2024.12.6.자 또는 이보다 최신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엑셀파일을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에 복사 또는 이메일로 발송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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