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3년 3월 30일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45조 2항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31)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3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4년 2월 중순 이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기말(2023.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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