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18가합200970 )
원고이름 : 한국가스공사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청구금액 : 279억(자산대비 : 2.8%)
* 판결내용
1. 원고에게,
나. 피고(주식회사 휴스틸 등 6개사)는 공동하여, 27,928,06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금액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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