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2023카합20350 )
원고이름 : 김효신 외 32명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습니다]
1.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회계장부열람 등사 가처분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정도의 소명을 필요로 하는점
2.미술품 목록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및 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들이 작성한 특정한 양식에 따른 미술품 목록을 채권자들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3.채권자들은 채무자측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재장부등에 대한 열람 등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열람 등사를 명하여야만 하는 장부등의 범위를 특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만으로 목록 기재 장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열람 등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4.특히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본안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을 통해 급박하게 목록기재 장부 등을 열람 등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새롭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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