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성보 외 29명
관할법원 : 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2024년 3월 28일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2024년도 제66기 정기주주총회(변경일,연호,속회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