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피씨엘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2-05 19:41:09
시가총액 900억원
현재가 1,66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901200
사건명칭 : 물품대금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엘○○○○○○○○○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67억(자산대비 : 18.18%)

* 청구내용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6,682,500,000원과 그 중1,1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0.1.부터,1,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1.1.부터,1,7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부터,2,2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통한 이 사건 각하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