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ICC국제중재-Supply Agreement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종목명 피씨엘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ICC국제중재-Supply Agreement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시시각 2024-06-28 17:49:57
시가총액 540억원
현재가 1,0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901184
사건명칭 : ICC국제중재-Supply Agreement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6930-2 (Case No.26007/PDP(EPP) )
원고이름 : MTJR Inc.
관할법원 : ICC 국제 중재 판정부

* 판결내용
이 사건의 주 신청과 반대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신청들을 취하하였으므로,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판결사유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화해 합의서가 온전히 체결되었고,나아가 신청인MTJR Inc. 그리고 피신청인/반대 신청인PCL Inc.가 주신청과 반대신청을 서면으로 취하했음을 통지받았고,이 사건 중재의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종결에 동의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이번 중재 판정에 따라 피소된 청구금액 11,310백만 원(미화 1,000만 달러)에 대한 내용도 취소되었습니다.

- 6.판결·결정일자는 영국 현지시각 기준입니다.

-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통보받은 한국시각 기준입니다.

- 이번 중재 판정에 따라 당사가 2021년4월1일 상대방에게 제기한 동 Supply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반소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