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원고이름 : 유진이엔티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는 별지1 기재 의안을 2024. 3.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별지1 기재 의안 및 별지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백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원배 선임의 건
-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마동훈 선임의 건
- 제1-4호 의안 : 사외이사 안창호 선임의 건
- 제1-5호 의안 : 사외이사 이연주 선임의 건
- 제1-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진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의 보수한도를 10억 원으로 한다는 의안
[별지2]
■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 등
- 김백 : 前 YTN 총괄상무, 前 백석대 초빙교수 등
- 김원배 : 現 YTN 국장대우, 前 YTN 경제부장 등
- 마동훈 : 現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안창호 : 現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 등
- 이연주 : 現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
- 김진구 : 現 유진기업 부사장 겸 혁신기획실장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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