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2024카합50080 )
원고이름 : 유진이엔티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는 2024. 3.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의안 및 별지2 목록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1]
■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김백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김원배 선임의 건
- 제1-3호 의안: 사외이사 마동훈 선임의 건
- 제1-4호 의안: 사외이사 안창호 선임의 건
- 제1-5호 의안: 사외이사 이연주 선임의 건
- 제1-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진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의 보수한도를 10억 원으로 한다는 의안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2-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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