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원고이름 : 엄진선, 김재석, 정길환, 노성민, 유승철, 박영진, 조영권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2024. 3. 중 개최 예정인 2023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1 기재 의안 및 별지 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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