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2024카합 50038 )
원고이름 : 엄진선, 김재석, 정길환, 노성민, 유승철, 박영진, 조영권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2024년 3월 중 개최 예정인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의에 별지 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별지1 기재 의안 및 별지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소집 공고 내 상정 안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후 정정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4-0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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