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2024카합10082 )
원고이름 : 정장윤 외 2명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0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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