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블루콤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03-21 15:45:04
시가총액 598억원
현재가 3,5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901170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519 )
원고이름 : 정장윤 외 2인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판결내용
- 사건본인 : 주식회사 블루콤

[주문]

1. 신청인이 2024.3.2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3.22 8:30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연기회,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유성춘[1975.6.7생, 인천 남구 학익소로 49-10, 2층(학익동), 032-866-7004]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2.2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7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7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