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원고이름 : 가흥순외 520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4억(자산대비 : 10.29%)
* 청구내용
※ 본 건은 신규 건이 아니며, 기존(2019년)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가액 변경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원고는 당사의 계열사이자 한국지역 개발 및 판권 소유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외에 당사도 공동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건은 현재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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