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원고이름 : 곽OO외 6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4.3.28.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1호 의안인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별지]목록 기재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주)대호에이엘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본사 강당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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