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원고이름 : 최영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1.채무자가 2024.2.20자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해 개최 예정인 2024.3.28자 채무자 회사 제56회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의 안건 결의를 위한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1. 채무자는 2024.3.28 개최될 제56회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 중 제2호 의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금지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기재 사항)
제2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김현수 후보 선임의 건
- 제2-2호: 사내이사 정길수 후보 선임의 건
- 제2-3호: 사내이사 윤연수 후보 선임의 건
* 향후대책
2024.03.27자에 모두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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