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증거보전 ( 2024카기50796 )
원고이름 : 리판자산운용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각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문서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그러나 나머지 신청은 이미 임의제출되었거나(제3항 부분). 피 신청인의 소지 내지 보관 사실이 소명되지 않거나(제6항 부분),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므로(제5항 및 제7항 부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목록
피신청인이 2024.3.28자 제56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1)총회 소집통지서(발송내역 포함), 공고문
(2)총회자료, 총회 당일 사용한 설명자료
(3)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4)총회진행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 일체
(5)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의위임장 등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6)각 안건별 찬성, 반대 등 각 주주들의 의사표시가 표기되어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7)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등 피신청인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 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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