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해고무효확인
원고이름 : 이선주, 김미수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7억(자산대비 : 10.7%)
* 청구내용
1.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 1]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 2]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1. 원고는 과거 당사의 해외영업을 담당했던 임직원 입니다.
2. 당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