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성과급 등 청구
원고이름 : 이선주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0억(자산대비 : 6.2%)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1. 원고는 당사의 과거 해외영업 자문위원입니다.
2. 당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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