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케이에이치건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4.05.07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변동"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3.21 '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동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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