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주권에 대하여 '24.05.31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4.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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