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조건 변경 승인
* 주요내용
당사는 2017년 12월 27일 로스미르(개발명: TPX-105)에 대하여 '비협골고랑(눈밑주름)의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 후 치료적확증임상시험(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허가 조건에 따라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2024년 05월 21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 대한 허가조건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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