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이름 : 윤주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윤주원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2.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3. 예비적으로, 채권자 이재만, 윤주원, 박수본의 주식회사 셀리버리에 대한 주주총회 취소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윤주원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5.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의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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