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셀리버리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4.11.14)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3분기)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06.03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4.06.03 상장폐지
'24.06.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4.08.14 기타시장안내(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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