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17가합42343 )
원고이름 : 부산광역시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개사
2. 판결내용
1) 피고 OO엔지니어링(주)와 피고 OO건설(주)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6.부터 2024.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OO엔지니어링(주), 피고 OO건설(주)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엔지니어링(주), 피고 OO건설(주)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 피고 00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성능보증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으로, 당사에서 2023.09.25.자로 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당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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